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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2026-10-22

거래 업체 대표 메모서 이름 나오자 의심
검찰 "이름과 숫자만으로 뇌물 확신 못해"
관공서와 거래해온 업체 대표의 메모에서 이름이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현 대전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심받았다.
수사기관은 B씨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지와 B씨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록에는 B씨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역시 문제가 된 메모와 일정은 관공서 계약으로 자신이 벌 수익을 정리해둔 것일 뿐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이 B씨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거래도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B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메모나 휴대전화 일정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A씨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조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며 "메모에 이름과 숫자가 적혀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자재 납품 계약은 A씨가 해당 부서로 오기 전 이미 전임자가 맺은 것이고, A씨는 납품 검수 같은 뒷마무리만 맡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납품이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여서 대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 계좌에서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돈이 오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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