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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2026-10-23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바탕으로 변제 능력 입증
하도급 업체를 속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하도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회사 운영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약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에게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금원은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B씨가 공사 진행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정산하며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사 후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B씨가 이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공사비 관련 고소인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고소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금원이 오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상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했거나 연체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금원을 교부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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