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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2026-10-28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건값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중고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판매자가 "택배가 분실됐다", "사정이 생겨 늦어진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물건을 발송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입금을 유도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고 확보 지연이나 택배사 문제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송이 늦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야 한다. 거래 게시글과 채팅 내용, 계좌이체 내역은 물론 판매자가 여러 명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후기나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의 게시물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런 자료는 증거로 모아 두는 데 그쳐야 한다. 판매자의 신상을 직접 온라인에 올리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가중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반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판매자라면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하다. 재고 상황이나 배송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실제 발송을 시도했음을 증명하는 송장 번호나 택배사와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환불을 시도한 기록도 거래의 이행 과정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없이 막연히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편취 고의를 의심받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다수 피해자가 얽히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 분사무소 김동진 변호사는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소액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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