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직원 돈 1200만원 받은 건설사 임원, 사기 누명 어떻게 벗었나

언론매체 동행미디어 시대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0

직원 돈 1200만원 받은 건설사 임원, 사기 누명 어떻게 벗었나

전자세금계산서로 금전거래 정황 소명
경찰 "기망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청 업체 부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 직원에게 운영자금을 받은 건설사 임원이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기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설사 전무 A씨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년여간 회사 운영자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A씨는 회사 공사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고, B씨는 2022년 현장소장으로 입사해 별도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원청 건설사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을 뿐, B씨를 속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가 먼저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공사비 이중 지급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일부도 B씨가 임의로 준 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의 편을 들어줬다. 경찰은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에 25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 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나 피의자 주장과 다른 정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공사 진행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최한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공사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B씨를 속인 적이 없음과 일부 돈은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오갔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직원 돈 1200만원 받은 건설사 임원, 사기 누명 어떻게 벗었나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희망일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Quick Menu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