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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해사법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해상 소송 전담"

언론매체 뉴스1 등 2곳
작성일

2026-10-29

조회수 7

대륜, 해사법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해상 소송 전담"

부·울·경 기업 대상 해상소송 등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해사 분쟁과 해양산업 기업의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해사기업본부'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사기업본부는 해운·항만·조선 등 해양산업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검토와 분쟁 예방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해상운송 계약 분쟁과 해양 사고 손해배상 등 해상소송을 비롯해 해사 관련 행정·형사 사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본부 운영은 해기사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법(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대표가 총괄한다. 박 대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구성된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 그룹장도 겸임하고 있다.

본부장은 최광현 변호사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부산, 진주, 사천 지역 수출입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해사기업본부는 해상소송과 해사 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해사기업1팀'과 해사 관련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해사기업2팀'으로 나뉜다.

1팀에는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와 행정소송 분야의 김대수 변호사, 공정거래·하도급 분야의 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해사 행정 사건과 조선·기자재 기업의 하도급 분쟁 등에 대응한다.

2팀에는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변호사와 건설·공사 분쟁 경험을 갖춘 박주영 변호사가 배치됐다. 해양 사고와 조선소 중대재해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산해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2월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부·울·경 지역의 많은 해운·항만·조선 기업과 기관들이 해사 분쟁에 노출돼 있지만 별도 법무 조직 없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8년 개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발맞춰 해양산업 기업의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법무법인 대륜, 해사법원 개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 (바로가기)
뉴시스 - 대륜, 해사법원 대비 해사기업본부 출범…"해상 소송 전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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