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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다고 양육권 잃는 건 아니다…이혼 때 법원이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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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6

조회수 2

외도했다고 양육권 잃는 건 아니다…이혼 때 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지가 아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기존 양육 참여 정도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자녀가 생활해 온 환경의 안정성도 고려 대상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 혼인관계에서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등 추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지급 중단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학교나 어린이집 상담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일상적인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면 관련 보호조치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양육자나 양육비가 결정된 뒤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양육비 증액·감액이나 양육자 변경을 요구받았다면 소득과 실제 양육 상황 등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가사조사나 자녀 면담 과정에서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장아람 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변호사는 "양육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서로 얽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정해진 내용을 이후 바꾸려면 사정이 달라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와 협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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