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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5-07-16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 기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인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긴 하나, 주 4.5일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 특유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만으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전제로 40시간보다 더 짧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셈이다.주 4.5일제는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②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③중소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일수 및 노동시간 감소가 이뤄질 경우 노동생산성이 줄어들어 사업철수, 구조조정, 인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보상성 임금체계에서 역할보상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겠다.특히 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 중소기업 재정 강화, 인력 매칭 지원·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실질적인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주 4.5일제가 정착된다면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제조업 등 인력 중심 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와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겠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노동시장의 미래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2025-07-16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교육협력의 차원을 넘어 지역 법조계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법률교육과 실무현장을 연결하는 모범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강원대 로스쿨과 지역 법률시장‧진로지원 협력 (바로가기)
세계일보 등 5곳
2025-07-15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최근 국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이었다. 그런데 인용률은 고작 20%대에 그쳐 글로벌 수준(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16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핵심 멤버로는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가 꼽힌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특허 소송 및 기술 분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을 가진 실무형 인재로,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비밀 반출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역시 주요 구성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기술 관련 사건을 다뤄온 그는 다층적 분석과 실질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도 합류해 그룹에 역량을 더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도 그룹에 함께한다. 강 변리사는 심사·심판부터 사법적 판단 과정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기술 중심 분쟁 대응에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 또한 대기업 상표권 분쟁, 캐릭터 상표 출원 자문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도 함께한다. 특히 마 변리사는 글로벌 상표 공존 사용 합의나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침해 대응 등 해외 관련 사건에서도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다. 이외에도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이 합류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곽 위원은 미국 특허로펌에 근무하며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등 다수의 특허 출원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도맡았다.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대응은 물론 △AI·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브랜드 및 상표권 보호 △지재권 계약 및 라이센스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이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전방위 대응위한 ‘원팀’ 출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전문가 영입…법률 수요 증가 대응 강화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지식재산권 '원팀' 출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부문 ‘원팀’ 체제 구축…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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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가결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 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면서다.특히 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단순히 법에 몇 단어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이사의 의무에 대한 상법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운영 실무의 근간을 전부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짚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도 경시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주주 위한 결정' 어떻게 판단하나…소송 급증 가능성도 하지만 '총주주의 이익'이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영현장에서는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투자 받기 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도 있다.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 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 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사후적 책임추궁 가능성이 확대돼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도 "회사의 이익보다 이사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점을 우선해 경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변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다소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상법조항은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동안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해, 특히 회사 운영 실무상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내부 감사 체계 마련 필요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경영 판단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경영진은 의사결정 때 충분한 정보수집, 대안 검토,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 책임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주주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결의 시 논의의 배경, 판단 근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외부의 객관적 검토를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체계 정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 변호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임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설명회(IR)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참고할 수 있는 실무사례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변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가 확립되려면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15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15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채팅앱으로 만남…“성관계 안 해” 부인재판부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한 모텔에서 여중생 B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 양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B 양이 소리를 지르며 막았다는 것이다. 또 B 양과 소통했던 앱의 프로필에도 나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기간 여러 남성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성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B 양과 성관계를 시도할 물리적 기회가 전혀 없었다. 유전자 검사와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다른 남성 유전자 검출”…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7-15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
시사저널
2025-07-14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55보급창 이전·해양전문클러스터 조성 간담회'에 최인호 전 의원 강연 해양수산부가 옮겨오는 부산 동구에서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美55보급창 이전과 북항 재개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사)초록생활 등은 13일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수부·HMM본사도 북항으로! 원도심 부활,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전원석 시의원, 이임선 구의원(사하구), 의사, 변호사,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사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55보급창의 경우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의 오염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적극 검토' 발언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속도'를 주문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교수 A씨는 "오래된 군사기지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는데 55보급창은 부대만 옮기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 지하수 오염도, 휘발성 물질 노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도 예산만 낭비하는 인근 동천의 수질 정화 문제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5보급창이 떠난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아파트 등 또 다른 시설,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 법원 및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매년 약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과 해양 주권 확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기 변호사도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큰집 작은집을 다투기에 앞서 국제 사건 관련 업무는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직 야구장의 북항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건설사 임원인 박영복씨는 55보급창, 가덕신공항, 해수부 및 유관기관 이전 등과 함께 '북항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 호응 및 문화 관광 측면에서는 돔형야구장과 아레나급 공연장을 결합하는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건축 비용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직야구장이 떠난 자리에는 도서관, 수영장, 야외 공연장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초청 강연자인 최인호 전 의원은 "55보급창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부산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지도를 바꿀 북항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특정한 시설·기관의 특정 지자체 유치가 아닌 부산 전체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갈등은 줄고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북항 1단계 개발과 관련 "아파트, 오피스텔 중심의 특정 이익집단 위주의 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민 전체가 분개할 상황이다. 1·2·3 단계를 종합하면 뉴욕시를 넘어설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므로 늦기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야구장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도서관, 수영장도 좋지만 실망할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55보급창 소재지이자 해양수산부 이전지인 동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도 거론됐다. J부동산중개법인 정남진 대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북항 인근에 약 3만2000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며 "여기에 북항 2단계 부지 내 주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활용하면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의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14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의 도박을 지속적으로 말려왔으며, 당시 B씨는 도박이 아닌 사업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도박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의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새로운 도박 자금이 아닌 이미 발생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는 대여 당시의 목적을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목적이 새로운 불법행위 조장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등 목적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바로가기)
퍼블릭뉴스통신
2025-07-11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변형없이 게시판 업로드...유료회원만 다운 받을 수 있어김태환 변호사 "저작물 보호 가능성…대가 지불만으로 제공 불가"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성은)의 자회사인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가 대학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현금성 보상을 내걸고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출된 시험지가 내용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시판에 업로드되고,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유니스터디’의 회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큐브’와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 공지사항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족보를 제출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게시했다. '큐브'는 각 대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근 5개년 시험지를 메일 양식에 맞춰 수집한다고 밝혔다. 시험 문항만 제출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정답 해설 제출시 1만5천원권을 지급한다. 공지에 따르면 제출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회사인 ‘유니스터디’의 콘텐츠 제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스터디'도 최근 5개년 시험지로 한정해 기출시험지를 사진 찍어 족보를 업로드한 전원에게 CU편의점 5천원 상품권과 유니스터디 2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3만원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 제32조는 입학시험 또는 자격검정 등 학식·기능 평가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메가스터디는 해당 시험지를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메가스터디가 수집한 시험지를 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자사 게시판에 업로드했다는 점이다. 출제자의 원문이 그대로 담긴 해당 시험지는 요약이나 편집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만큼,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료는 유료 회원에게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상업적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공했던 ‘족보닷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험문제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단 수집 및 영리적 활용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며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메가스터디의 대학시험지 수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교 시험문제는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에 창의적 표현이 있고,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지식과 창의적 판단이 개입된 문제들의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자인 교수 또는 양수인인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단지 금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시험문제를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가 ‘유니스터디’의 '유니패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확인된다. 유료 강의 환급형 프로그램인 ‘유니패스’는 특정 성적 기준을 달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 조건으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금전 보상을 대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확보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메가스터디는 그간 자사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배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과거에는 불법 유포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온 바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대학 출제자의 저작물을 수집해 자사 콘텐츠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온 태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메가스터디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메가스터디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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