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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Media 국제신문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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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고소인 “반복적 성희롱에 모멸감 느껴”
檢 “같은 공간서 아무도 발언 못 들어”

후임에게 성희롱과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된 부사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육군검찰단은 지난 3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B 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B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 같은 농담을 했을 뿐 공개적인 자리에서 별도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함께 생활한 다른 동료들이 A 씨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B 씨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만큼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모욕죄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발언의 경위 등 제반 상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대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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