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지난 6월,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의 기틀을 다질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의되며 업계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먼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1단계 규제였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으로의 진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규제까지 포괄하는 2단계 종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디지털자산산업에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할을 할 기본법이 생기며 이젠 관련 기업 모두 새로운 규제와 책임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증권·금융사 및 대형 업체들은 시장 선점과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잡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전산자원을 갖추는 것을 넘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채용과 대규모 통제조직의 신설,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은 중소사업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담이다. 이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우려는 국내에 도입될 규제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법안은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영업 가능한 단일 라이선스 제도('패스포팅')를 도입해 공동의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기본법은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 등을 포함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월렛)관리·일임·자문 등 총 10가지의 디지털자산업을 규정한 후 각 업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이하 인가 등)를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자산업자들이 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인가 등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집단과 상의하여 미리 인가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적시에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경영건전성 및 전산안정성을 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생태계에서 제도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의 문제이다. 디지털자산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이들로 경영진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며,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절차를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규제 당국의 실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계약서와 이용약관, 그리고 자사의 내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약관의 제정·변경 시 보고절차 및 표준약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업계 내 계약서 및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권 발동이 예상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시정권고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정교하게 정비하고 각 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일상적인 업무 레벨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구현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법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 및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밝힌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법 시행 후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들만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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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임박…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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