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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구기술자인데요.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발명할 때 해외의 가구기술을 상당부분 참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소송에 걸리나요?
특허소송
지적재산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특허소송까지 연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의 요건 중 ‘신규성’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인데요.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출원 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알려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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