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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약 1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양육비를 한 두달 정도 입금해주더니 그 이후로는 안주더라고요.. 현재 제 아이는 성인이 됐는데 양육비청구권소송이 가능할까요?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이혼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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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년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권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최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양육비도 이와 비슷하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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