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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전문변호사님 못 받은 돈 있어 물품대금청구소송 및 채권추심절차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법률지식인View238

제가 저희 고객 업체에 물건을 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미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품대금 소송 관련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채권추심절차 진행해보려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답하고 막막해서 민사전문변호사님께 질문 남깁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채권추심

A

관련 문의 답변

물품 지급 후 대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대로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한 기초 법률관계에 있어 자료로 사용될 계약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대금 회수를 못할 경우 대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 공정증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못받은 돈, 즉 물품대금·채권추심을 위해 진행되는 법적 조치 중 보전처분이 가압류/가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부동산 내역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주거래 통장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명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 내역, 공급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지급을 미룬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물품 공급 송장, 출고 증명서 등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법률 지식을 요하는 일입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3년이라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신청/내용증명 발송 등의 전략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의 채권추심민사전문변호사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소멸시효 도과 및 거래 방식을 확인하며, 청구금액 입증 및 산정 조력 제공, 필요시 증거조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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