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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률지식인View84

저는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워낙 새아빠인 남편을 잘 따르기도 하고, 곧 사춘기인데 아빠와 성이 다른 것에 민감해할까 봐 걱정돼서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과 본을 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주려고 합니다.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자녀성본변경

A

관련 문의 답변

자녀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자녀분의 성과 본을 남편분의 것으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심판은 사건 본인, 즉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부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본변경신고서
∙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이러한 성본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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