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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워낙 새아빠인 남편을 잘 따르기도 하고, 곧 사춘기인데 아빠와 성이 다른 것에 민감해할까 봐 걱정돼서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과 본을 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해주려고 합니다. 자녀성본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자녀성본변경
관련 문의 답변
자녀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자녀분의 성과 본을 남편분의 것으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심판은 사건 본인, 즉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부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본변경신고서
∙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이러한 성본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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