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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자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View755

저희 회사에서 곧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연예 분야에 새로운 기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연예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자문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계약서자문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자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 사이에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 특약사항이나 별도의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서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예시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이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일방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일정한 경우에 일방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한 대준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자, 즉 소속사 측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자문을 비롯해 연예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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