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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회생이랑 개인회생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두 개 차이점을 알고싶은데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같은건데 다르게 부르는건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생
관련 문의 답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다른 회생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채무액에 상관없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결의가 필요 없지만, 일반회생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일반회생에서는 인가로 권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만 면책 효과가 발생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되지만 일반회생에서는 담보권도 권리 변경이 가능하여 담보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생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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