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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같은 물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물품처럼 통관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허가나 승인 같은 걸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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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총포 및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총포는 관련 법령상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외에도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질의하신 물품이 위 법령상 수입 대상인지 여부는 경찰청 생활질서과나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기관별로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수입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국제통상·이민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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