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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는 사람이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으로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를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스토킹 행위를 제지·중단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향후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서면경고로 알리는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법 제3조).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경찰은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최대 1개월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5조).
이때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0조제3항).
또한 재범 우려가 큰 경우, 검사는 법원에 신청하여 최대 3개월(연장 가능) 동안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9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 제20조제2항).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가능한 증거(통화기록, 메시지, 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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