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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몰카 촬영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해줄 수 있으신가요? 또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 과정에서 제 핸드폰에 영상이 없으면 풀려날 수 있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지하철몰카
관련 문의 답변
지하철몰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진행하여 휴대전화,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 CCTV 등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영상·사진 복구, 전송 기록 확인, 파일 생성·수정 로그 분석 등 과학적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기에 영상이 없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개인 기기 임의 삭제, 조작,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디지털포렌식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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