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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관모욕죄와 모욕죄 차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모욕죄 관련해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상관모욕죄가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둘 다 같은 모욕죈데 죄명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해서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요. 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상관모욕
관련 문의 답변
상관모욕죄와 모욕죄는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에서 모욕죄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 반면, 상관모욕죄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상관모욕죄는 군인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는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관모욕죄는 상급자의 면전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기 유지와 조직 질서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군대 내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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