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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그루밍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View1,746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데, 최근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 대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몰래 보니까 “교복 입은 다리 사진 찍어 보내달라”라는 메시지가 있던데,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그루밍으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그루밍

A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해 주신 상황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이용해 성적 학대나 착취를 시도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SNS·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착취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녀분이 온라인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117(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긴급 신고)에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팅 기록, 상대방 프로필,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요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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