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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계속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통매음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매음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피해나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의 음란 메시지나 사진·영상 전송 자체만으로도 통매음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채팅 캡처 화면, 전송된 음란물 사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고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고소장 작성, 제출 절차 등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는 빠른 신고와 체계적 대응이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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