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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법률지식인View262

안녕하세요. 사채업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상환 독촉을 하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합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정상적인 추심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경찰에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불법채권추심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상황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언, 협박, 반복적 연락, 야간 방문, 제3자 폭로, 신체적 위협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채업자 등이 위협적 추심을 지속한다면 금융감독원(1332)또는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녹음, 문자, 계약서, 거래내역등 불법 추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신고자와 피의자의 분리 조사,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보호 외에도 실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전문 경호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주지나 직장 인근에서의 미행, 감시, 가족 대상 협박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경호센터를 통한 물리적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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