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회복청구 |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 - 참칭상속인
- - 상속결격자
- 2. 상속회복청구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나요?
- - 청구권자
- - 상대방
- - 청구 방식
- - 제척 기간
- 3. 상속회복청구 |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 - 필요 서류
- - 민사소송의 절차
- - 승소 시 효과
- 4. 상속회복청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상속회복청구 |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상속회복청구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인으로 행세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결격자, 무효혼 배우자, 허위 등록된 자녀 등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없음에도 단독 점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2. 상속회복청구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며,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는 다음과 같은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
상대방
상속회복청구 시 참칭상속인 혹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반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방식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반드시 소의 형식으로 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척 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준 시점 | 제척기간 |
침해를 안 날부터 | 3년 이내 |
침해행위 발생일로부터 | 10년 이내 |
이때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상속 개시를 안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말합니다(대법원 79다2052).
3. 상속회복청구 |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항목 | 설명 |
상속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피상속인 사망 증명자료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초본 |
참칭상속인의 점유 사실 입증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거래 내역 등 |
본인의 진정한 상속권 입증자료 | 유언장, 유증 관련 서류 등 (필요시) |
청구이유와 증거정리 | 소장 및 주요 증거 자료 목록 정리 |
이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② 소장 심사 (법원)
: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짐
③ 소장부본 송달 (법원 > 피고)
④ 답변서 제출 (피고)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송달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시 바로 판결)
⑤ 답변서 송달 (법원 > 원고)
⑥ 쟁점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
⑦ 변론준비절차 (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⑧ 변론기일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⑨ 집중증거 조사기일
: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⑩ 판결
승소 시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원고(진정상속인)이 승소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점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반환이 아니라, 진정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상속 전체를 회복하는 포괄적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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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회복청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 | 핵심 내용 |
상속권 확인 | 내가 진정한 상속권자인지 확인 |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법률혼 여부, 인지 여부 등 법적 자격 검토 | |
참칭상속인 존재 파악 |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인 행세를 한 사람 찾기 |
- 부동산, 예금 등 피상속인 재산 조회 - 누가 재산을 처분했거나 관리 중인지 조사 | |
점유·침해 입증 | 상속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
-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인감증명 등 - 공동상속인과의 통화 녹취 등 간접 증거도 활용 | |
소 제기 준비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 정비 및 요건 확인 |
- 소장 작성 - 관할 법원 확인 - 제척기간 도과 여부 확인 | |
소송 전략 수립 |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 정리 및 주장 구성 |
- 유언 여부, 사전 증여, 동거사실 등 - 상속순위 및 결격 사유 적극 주장 | |
판결 후 절차 준비 | 승소 후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난이도별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상속인 지위 확인부터 참칭상속인 여부 판단, 증거 수집, 상속 회복 청구 대리까지 사건 전 단계를 조력합니다.
만약 상속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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