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 - 필요한 경우
- 2. 친생자부존재 | 소송의 요건은?
- - 원고
- - 피고
- - 제소기간
- 3. 친생자부존재 | 입증자료와 재판의 흐름은?
- - 입증 자료
- - 소장 작성
- - 재판의 흐름
- 4. 친생자부존재 | 판결의 효과는?
- - 등록부 정정 방법
- 5. 친생자부존재 | 준비 체크리스트
-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추정, 인지, 친생부인의 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절차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중 하나의 종류로, 다른 한 종류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주로 다음과 같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혼인외 출생자를 임의로 등록한 사례)
▷ 출산 과정에서 아동이 바뀌었거나 출생신고 오류
▷ 병원 착오, 입양 오인 등으로 발생한 가족관계 등록 오류
▷ 의도적 허위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목적 등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
이 소송은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2. 친생자부존재 | 소송의 요건은?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원고적격자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원고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설명 |
부, 모, 자녀 | 민법 제845조, 제846조 등 관련 당사자 |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사망한 자녀의 후속자 |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 법정이 정한 기타 이해당사자 |
이 외에 상속, 부양 등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친족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사건과 관련된 부, 모, 자녀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정해진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단,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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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자부존재 | 입증자료와 재판의 흐름은?

친생자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할 핵심은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입증 자료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유형 | 예시 |
유전자 검사 결과 | 법원 지정 감정기관의 DNA 분석 |
병원 출생기록 | 출산 병원 의료기록, 출생신고서 등 |
기타 간접 증거 | 양육 사실 부재, 가족 간 왕래 부재, 지인 진술 등 |
소장 작성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청구취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청구원인 (구체적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 이외의 입증서류 첨부
재판의 흐름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② 소장 심사 (법원)
: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짐
③ 소장부본 송달 (법원 > 피고)
④ 답변서 제출 (피고)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송달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시 바로 판결)
⑤ 답변서 송달 (법원 > 원고)
⑥ 쟁점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
⑦ 변론준비절차 (법원)
: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⑧ 변론기일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함
⑨ 집중증거 조사기일
: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
⑩ 판결
4. 친생자부존재 | 판결의 효과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정하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물론, 신분상 지위와 재산상 권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 효과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자녀는 부모와의 가족관계에서 삭제되며, 법적으로 타인으로 전환됨 |
상속권 상실 | 친생자가 아니므로 해당 부모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 |
부양의무 소멸 | 부양·扶養 관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상호 부양의무를 지지 않음 |
친권·양육권 소멸 |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 행사되던 친권 및 양육권이 종료됨 |
등록부 정정 방법
친생자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정정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장소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
신청서 작성 항목
∙ 신청연월일
∙ 신청인 인적사항(출생연월일·주민번호 등)
∙ 신청사건 본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의 자격
필수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친생자부존재 | 준비 체크리스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와 가족관계 증빙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소장 작성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경위, 청구취지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법원 확인 |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결정 |
입증자료 확보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전자검사결과,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관련자 진술 또는 사실확인서 | 제3자(예 : 양육자, 친척 등)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확보 |
확정판결 후 절차 준비 |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확보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정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관할 행정기관 제출 준비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 부존재의 입증부터 소 제기, 재판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하고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