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 | 인지란 무엇인가요?
- - 인지의 종류
- 2. 인지청구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 청구권자
- - 청구 시기
- 3. 인지청구 |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소장 작성
- - 주요 증거
- - 법원의 판결
- - 이의 및 취소
- 4. 인지청구 | 판결 이후,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인지신고 의무자
- - 신고 기한
- - 신고 장소
- - 신청서 작성
- 5. 인지청구 | 인지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 친자관계의 형성
- - 법률상 효과
- - 소급효
- 6. 인지청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인지청구 | 인지란 무엇인가요?

인지청구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855조).
인지의 종류
인지에는 본인의 의사로 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함. 인지신고서를 통해 효력 발생 |
재판상 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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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청구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는 자녀가 친생부모로부터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한 청구권자에 의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직계비속
∙ 자녀의 법정대리인
이때 청구의 상대는 부 또는 모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
청구 시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의 사망 여부에 따라 청구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황 | 청구 기한 |
부모 생존 시 | 별도의 제한 없음 |
부모 사망 시 |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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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청구 |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인지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② 사실관계 심리(유전자 검사 등)
③ 판결 선고
④ 확정 후 인지신고
소장 작성
인지청구를 시작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친생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법원은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증거 유형 | 내용 |
유전자 검사 결과 | 친생관계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
출생 관련 자료 | 병원 출산 기록, 임신 및 출산 당시 진료기록 등 |
기타 증언 및 서류 | 생모 또는 제3자의 진술, 사진, 편지 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법원은 민법 제855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을 포함한 과학적 방법, 장기간의 별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인지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판결 선고 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인지신고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의 및 취소
이미 인지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기준 |
이의의 소 (민법 제862조) |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제기 가능 |
취소 청구 (민법 제861조) |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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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청구 | 판결 이후, 어떻게 신고하나요?

인지청구(재판)을 통해 인지 판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신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신고 의무자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상대방(피고)은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는 인지 유형에 따른 신고자입니다.
인지 유형 | 신고자 |
재판상 인지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 |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 |
태아의 인지 | 부 또는 모 |
신고 기한
인지신고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지 유형에 따른 신고 기한입니다.
인지 유형 | 신고기한 |
재판상 인지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
태아가 사산된 경우 |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신고 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직접 방문 원칙 (대리인 불가)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첨부 서류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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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청구 | 인지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인지청구의 소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지 성립을 인정받으면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됩니다.
친자관계의 형성
인지가 완료되면, 혼인 외의 자녀는 인지를 한 생부 또는 생모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출생신고와는 달리, 혼인 외 자녀가 법률상 부모의 자녀로 공식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음
∙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
인지가 성립되면 자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 법률상 ‘친생자’로 간주됩니다.
법률상 효과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64조의2).
항목 | 설명 |
상속권 | 자녀는 생부 또는 생모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
부양의무 |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되며,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 | 친권 행사 및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
성·본의 변경 | 인지 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
소급효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인지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
이에 따라 출생 시로 소급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인지 후 법률관계 정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인지청구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지청구(재판상 인지)를 하려면 법적 절차와 증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 자료의 정확성과 절차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인지청구 소장 작성 | 친자관계의 발생 경위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할 법원 확인 | 자녀 또는 생부·생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선택 |
증거자료 확보 |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병원기록, 사진·편지 등 관계 입증자료 |
인지 판결 확정 후 준비 |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확보 및 인지신고 준비 |
인지신고서 작성 | 자녀 인적사항 및 친권 지정 등 관련 기재사항 포함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친자관계 입증, 인지소송 제기, 재판상 인지 확정 및 인지신고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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