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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682 | 2024-03-06
남양주한정승인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한정승인변호사 입니다.
먼저, 고인의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받는 것 외에도 고인의 부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선택지가 되며, 각각의 선택은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의 모든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고인의 부채 중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부채를 갚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분리되는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부채에 대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만약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그 이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산보다 적은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갚고, 나머지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의 상속을 방지하는 효과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한정하면, 상속 순위에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으면, 후속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상속 재산을 한정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부채를 전혀 물려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상속 재산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한 책임만 지며, 개인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남아 있지만 부채도 상당한 경우,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들이 많고,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한정승인변호사는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남양주한정승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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