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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46,440 | 2023-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먼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허위 조합이었고 그로 인해 지주택조합장과 추진위가 이득을 얻었으며 조합원 모집률, 토지 매입률을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간단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며 특히 탈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해지를 먼저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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