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해외 주식계좌랑 가상자산 계좌가 있는데, 국제조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2

미국 증권사에 해외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공동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가 있는데, 실제 자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된 문제라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 증권계좌·가상자산 계좌 등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조세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가상자산 계좌 역시 명확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며, 여러 계좌를 분산 보유하더라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에도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산을 지배·관리하는 경우 관련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명단공개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제조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보유 계좌 구조와 실질 소유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후 적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및 형사상 위험을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