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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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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Q.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6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누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연음란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에서 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자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공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누가 보았는지가 아니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안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커튼이 열려 있거나 외부 시야가 확보된 경우라면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CCTV, 블랙박스, 주변 건물의 영상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공연음란죄 혐의 성립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소의 개방성, 시간대, 시야 확보 여부, 행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성과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진술 과정에서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혼자 있었는지 여부보다 당시 환경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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