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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빌렸던 돈이 있어서 채권자를 찾아갔는데 몇 달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변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채권추심의뢰하고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채권추심의뢰
관련 문의 답변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제 공탁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제 공탁을 통해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추후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행방을 확인하기 어렵고 혼자서 해결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의뢰를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를 하면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안전한 변제 수령까지 대행 받을 수 있어 변제기 임박 시에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서 공탁서 제출과 공탁물 납입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공탁만으로도 법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변제 공탁을 우선하고 필요 시 채권추심의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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