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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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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할합병과 일반합병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3

분할합병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 분할합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단순히 회사가 나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일반합병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할합병

A

관련 문의 답변

분할합병은 한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기업 구조조정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먼저 분할합병이란 하나의 회사가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특정 사업부문만을 분리해, 그 분리된 사업을 기존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기업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는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만 이전되고 이전받은 회사는 해당 사업을 흡수하게 됩니다.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분할’이나 회사를 통째로 합치는 ‘합병’과 달리, 두 제도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분할합병은 주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거나, 특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회사 전체를 합병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사업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법적·회계적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반면 일반합병은 회사 전체가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째로 흡수해 존속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 회사들이 모두 소멸하면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됩니다.

자산·부채·권리·의무가 전부 이전된다는 점에서 일부 사업만 이전되는 분할합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합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인수합병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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