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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경쟁사와 가격 관련 논의가 오간 뒤 누군가 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 요청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통보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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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는 경쟁 제한 행위 의심 시 이뤄지며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사건 접수 ②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 ③사건 심의 ④의결 및 제재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식 조사가 개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업체에 공문을 통해 회의록, 계약서, 이메일, 가격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조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경쟁사와 가격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 초기에는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정리, 관련 자료 분석, 불리한 해석 방지 전략이 필요하며 공정위 제출자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과징금 감면 또는 고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대상자 진술, 내부자료 해석, 이의신청 등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에 대비해 사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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