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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혼인의 실체가 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예외 경로를 통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민법 제1065조 이하의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유증을 통해 재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057조의2에 의거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자동적인 상속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전에 유언장 작성이나 구체적인 재산 정리 없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상속에 대한 지위 인정 여부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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