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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양자상속 시 차이가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417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앞두고 양자상속 구조가 헷갈립니다.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입양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제 상속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부모와의 상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형제자매와의 상속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등 양자상속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양자상속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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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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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양자상속과 관련하여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 범위에 있으며 이는 민법 제882조의2와 제908조의3에 근거합니다.

먼저 일반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에 따라 양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의 혈연적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측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이 두 가계에서 동시에 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자상속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3에 의해 입양 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법적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 재산을 친자와 동일하게 상속받지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하여 상속 관계가 양가계 중 한 곳으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양 형태에 따라 양자상속에 대한 민법 제1112조상의 유류분이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입양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법적 지위를 오인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기 쉬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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