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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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뒤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변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채권추심강제집행
관련 문의 답변
차용증을 공증했더라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채권추심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효력만 가지며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 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 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채권추심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수표를 첨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며, 정본은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되고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채권추심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강제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집행 가능 여부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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