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처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회수55,668
안녕하세요. 아이가 얼마 전 친구와 싸웠는데 상대 아이 쪽에서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저희 아이는 똑같이 싸웠는데 신고당했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라 저희도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거든요. 혹시 학교폭력처벌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쌍방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학교폭력처벌에 관해 문의주셨군요.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은 학교폭력 쌍방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사안별로 합산한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또는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 경감과 가중 요소도 존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나 경찰조사는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조사는 아이들에게 큰 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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