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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강제추행처벌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형량에 일부만 반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추행처벌에서는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고의성,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합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 재범 방지 의지, 사건 경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처벌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처벌에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방향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조건 조율,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수사기관과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으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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