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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과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361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색소침착이 발생했습니다. 시술 전에 병원에서는 3일 정도 빨갛게 붓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만 설명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주가 넘었는데도 색소침착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부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과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말씀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피부과소송을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전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회복 기간, 그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며칠 붓는다”는 정도의 안내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판례에서도 시술 전 동의서나 충분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고, 과도한 시술로 인해 피부에 강한 자극이 가해져 색소침착이 발생했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얼굴과 같이 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의 경우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상이 단기간에 호전되지 않고 있고 시술 과정이나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부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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