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 열려도 할 수 있나요?
조회수66,948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부모로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은 당연히 신고했구요, 곧 학폭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마음의 상처가 커서… 가해자에게 꼭 형사 처벌도 받게 하고 싶은데요. 학폭위가 열려도 학교폭력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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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학교폭력형사고소에 관해 문의해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도 학교폭력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형사고소는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심의 과정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실 때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조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하신다면 피해를 입은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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