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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신고 제3자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60,744

얼마 전에 친구랑 학교에서 싸웠는데 친구가 저를 가해자로 학폭신고했어요. 솔직히 친구 잘못 때문에 싸운 거고 걔도 저랑 욕한 거는 똑같은데 가해자라니 어이없어요.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학폭신고 취소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학폭신고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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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학폭신고에 대해 질문해 주셨네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친구로 인해 해당 피해를 겪었다면 동일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괴롭힘이 담긴 대화 내용,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싸움을 본 증인의 증언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미 접수된 학폭신고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다면 전담 기구를 조성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는 경우, 재산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경우, 폭력이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이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교내 전담 기구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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