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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지분 100%를 넘기는 조건으로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면 기존의 세금 문제나 혹시 모를 채무, 과거 거래와 관련된 분쟁까지 모두 인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매매를 하면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도 완전히 정리되는 게 맞나요?
기업매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매매를 통해 지분을 모두 양도하더라도 대표의 책임이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매매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구조로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 계약관계, 인적관계가 포괄적으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 자체는 인수 이후에도 회사 명의로 계속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표 개인의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경영 실패만으로 대표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선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차입, 리스 계약, 주요 공급계약에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했다면 기업매매 이후에도 보증 책임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관련 책임입니다.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거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환경법 위반, 산업안전사고, 횡령·배임, 허위공시 등 특정 사안은 시점에 따라 형사·민사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매매 계약서에서 대표가 진술 및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매각 이후에도 계약상 책임이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업매매를 진행할 때는 지분을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보증 현황 정리 및 해소 여부 확인
-세무·노무·환경 등 잠재 리스크 점검
-진술보장 범위와 책임 존속 기간의 협상
-책임 한도 및 면책 구조 설계
기업매매는 경영권 이전이지 과거 리스크의 자동 소멸이 아닙니다.
구조 설계 없이 매각을 진행할 경우 매각 이후 분쟁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대표 개인의 법적 위험을 막으려면 매각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정리하고 계약 구조를 통해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M&A변호사, 기업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협업해 기업매매 과정에서의 법률실사 대응, 대표 책임 리스크 점검, 진술보장 조항 설계 및 사후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M&A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각 협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구조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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