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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향후 구조조정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합병이 모든 경우에 문제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병이 제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인합병
관련 문의 답변
법인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상법 및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합병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 가능하며,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경우에만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합병 사실을 기한 내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인합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재무 상태, 지배구조,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합병을 추진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사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제한 사항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인수합병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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