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으로 생긴 형제도 이복형제상속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5,192
저는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최근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복형제상속 문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친형제가 아닌 경우에도 이복형제상속이 인정되는지, 실제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상황입니다.
이복형제상속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이복형제상속은 원칙적으로 친형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일한 형제자매라면 법적으로 동일한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된다면 상속권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상속이라고 해서 상속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속 순위 확인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2순위 : 직계존속(부모)
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친자녀와 이복자녀 모두 동일한 자녀로 인정되므로 이복형제상속 역시 동일한 순위에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지분 계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로 상속 지분이 나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상속이라고 해서 지분이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예외 상황 확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이복형제상속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친형제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인 범위, 유언 여부, 상속 포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분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나 이복형제상속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살펴보기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