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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모펀드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모펀드설립을 진행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본금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당국 등록이나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사모펀드설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모펀드설립
관련 문의 답변
사모펀드설립은 일정한 자격과 구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 구성, 운용 구조, 등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설립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용 주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GP(업무집행사원)가 펀드를 운용하는 구조이며 G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일정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상근 운용인력과 내부 통제 기준 등의 인력·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투자자(LP) 구성 요건
사모펀드는 ‘사모’ 방식이기에 투자자 수와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투자자 100인 이하(일반인 대상 청약 권유는 49인 이하)로 구성되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의 출자금 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여야 합니다.
투자자 구성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③ 출자 및 구조 요건
사모펀드설립 시 최소 출자 구조를 갖춰야 하며, GP와 LP 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정관(LPA) 또는 계약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투자 목적, 자산 운용 방식, 수익 배분(Waterfall) 구조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④ 금융당국 신고 및 등록 절차
사모펀드설립 자체는 인가가 아닌 등록 및 사후 보고 체계로 운영되지만 선택하는 펀드 트랙(일반 사모펀드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따라 보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설립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금융당국 보고 절차에서 결함이 없도록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설계나 금융규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운용 구조 설계, 투자자 구성 검토, 금융당국 규제 대응 등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펀드 설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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