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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운영하던 법인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세무서에 법인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폐업신고
관련 문의 답변
법인폐업신고는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관련된 절차는 크게 세무 절차와 상법상 절차로 구분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 활동을 중단했음을 신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는 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모든 정리가 끝나면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법인이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만 진행한 상태라면 법인은 여전히 등기상 존재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등기를 진행하지 않아 등기부상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폐업 이후에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 신고 의무나 관리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장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 상법상 휴면회사로 간주되어 해산 간주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법인폐업신고는 사업 활동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고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인폐업신고 이후 해산등기, 청산 절차, 법인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채무 문제까지 기업 정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현재 법인의 등기 상태와 재무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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