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조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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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1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엄마인데도 아이가 힘든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 미안하네요.. 오늘 아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고는 했는데요. 혹시 신고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해둘 수 있나요? 신고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조치
가해자분리
학폭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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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학교폭력조치에 관해 문의주셨네요. 우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지체없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24시간 이내 분리방법을 결정하여 가해 학생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최대 7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 학생 긴급조치를 요청하면 학폭위 심의 의결 전이라도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거쳤다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리 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서면 사과, 접근·보복 행위 금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사안에 따라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이가 피해사실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폭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진술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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