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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장 쓰는법이 궁금한데 양식같은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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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한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고소장을 써야하는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양식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기고소장양식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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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사기고소장은 반드시 정해진 하나의 양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고소 이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여 돈을 지급하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고소장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자료, 변제를 약속한 내용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투자금, 사업자금, 급전 등을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면 돈을 보내기 전후 대화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기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 조사와 관련 계좌·통신자료 확인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 문구 자체보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된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한 금전거래 내역만 나열하기보다 상대방의 거짓말, 송금 경위, 피해금액, 이후 대응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보유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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