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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공소시효 언제 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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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자금과 계좌 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먼저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기도 했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동업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지인이 당시 계좌내역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용한 게 7~8년 전인데 지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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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횡령죄공소시효는 일반 횡령죄인지 업무상횡령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나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지위에서 돈을 사용하셨다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횡령죄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사용했다면 각각 별개의 횡령행위인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사용 시점과 마지막 행위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횡령죄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주요 확인 내용 |
|---|---|
| 계좌거래내역 | 실제 자금이 사용된 시점 |
| 정산자료 | 동업 종료 당시 정산 여부 |
| 자금 사용 경위 | 개인 사용인지 사업상 지출인지 여부 |
| 마지막 자금 사용 시점 |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 |
| 자금관리 지위 | 일반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구분 |
공소시효 완성 여부뿐 아니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공소시효와 관련해 고소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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