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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8

공무원직위해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공무원이라서요.. 아직 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공무원직위해제 사유가 되나요?

공무원직위해제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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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공무원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일정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와 징계 등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일치하는지, CCTV·메시지·통화내역·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된 자료는 이후 징계절차나 직위해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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