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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부터 진행했는데 구제를 받지 못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행정소송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더라고요? 지금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행정소송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며칠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소송기간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고,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나 구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재결서의 송달은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모든 송달 방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90일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개인의 건강상 문제,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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